제1편 총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제2장 법원
제3장 당사자
제4장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제5장 가사조사관
제6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제7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8장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9장 이행의 확보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3
제2장 법원
제1절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16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23
제3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법관 및 법원직원등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성질상 가정법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법관에 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가사조사관에 대하여는 법원직원등에 관한 위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4조). 따라서 가정법원의 판사와 조정장 및 조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그들이 소속된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며(법원조직법 제40조 1항), 법원사무관등과 조사관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그들이 소속된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46조).
제3장 당사자 51
가사사건 당사자
제4장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91
가사사건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제5장
가사조사관
103
제6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161
제7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1절
본인출석주의
177
제2절
직권주의
188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198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199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201
4.
보도의 금지
201
제4절
조정전치주의
202
제8장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207
제9장 이행의 확보 222
가사사건 이행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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